24일부터 계열사 부적격 회사채 판매 제한

금투업 규정 개정안 시행...동양·골든브릿지 타격 커

2013-10-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사가 계열사의 부적격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향 조정되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유예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뒀다.개정안 시행이 유예된 것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동양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에 이들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되자 시행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개정안이 7월 24일이 아닌 10월 24일 시행된 탓에 3개월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가 동양증권을 통해 집중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기 판매된 회사채·CP 상당 부분은 불완전판매로 팔렸다.증권사 직원들이 서면 동의가 아닌 전화 통화만 가지고 투자부적격 등급 증권을 고객 특정금전신탁 등에 편입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동양그룹의 과도한 CP 의존도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한편 증권사의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CP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동양그룹 외에도 여러 한계 기업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대출 대신 ‘시장성 차입금’이라 불리는 회사채와 CP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사이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을 하면서도 투자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