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與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채택 보고서 단독 의결

2024-01-30     김연지 기자
30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