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의무 담은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내일 전체회의서 통과 전망

2024-01-3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의 구성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한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라며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률 공개 의무화를 대체로 수용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여야 간 법제화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법안이 무리 없이 문체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