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2024-01-30 오정환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기적으로 작동버튼을 눌러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