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돕는다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2024-01-3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