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택시로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 시작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에서 대형으로 택시사업 변경 가능

2024-02-01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여 대전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 2km에 3,300원, 이후 거리요금 133m 당 100원 으로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중형택시만 영업하고 있으나 이번 운영지침으로 택시업계의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진입장벽이 낮춰지게 되었고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월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직되어있는 택시 시장에 다양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택시업계도 경쟁력 있는 영업을 통해 영업수익도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질적인 경험의 수요가 높아지는 요즈음 대형택시는 청결과 편안함, 안정성의 측면에서 고품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