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대환 환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2배 상향
소공연 “하반기 대환 프로그램에 가계대출 포함해야”
2023-02-05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시중은행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지원책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초부터 저금리 대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우선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씩 높아졌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금융 정책이다. 사업자대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또한 보증료율은 3년간 0.7%로 직전 대비 0.3%포인트(p) 낮췄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총액의 15%도 할인해준다. 하반기부터는 고금리 가계신용 대출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 금액으로는 약 2700억원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이들은 약 연 5%p 이상의 이자를 경감받게 된 것이다.
시중은행에서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손잡고 회생 이력으로 1금융권 대출 거래가 제한되는 기업에게 신규‧대환 대출을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지난 1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다. 재직기간, 소득요건 등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자체 개발한 내부 평가모델을 통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취약차주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가계대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원금상환과 대출이자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수차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요청했다”며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가계대출을 포함시키는 계획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