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사회 5개 단체연합 "남양주시 19개 생활밀접 규제 개선...중앙부처에 건의"
2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어 주광덕 시장 5개 단체연합과 간담회 열어...'시민 시장' 의견 경청
2024-02-03 김동환 기자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 5개 연합단체가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대도시 시장위임 건의(공통 )
국토부 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에만 GB해제 권한이 위임되었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해제 권한 위임에 대해 건의하였지만, 일차적으로 정부의 결정은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하여 31개 시군이 속해있는 경기도 전체를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구리, 남양주에 남아있는 해제 잔여물량도 21년도 전량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GB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GB를 해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따른 물류창고 물류시설로 개정 (삼패동 패션유통 사업)
물류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운송 · 보관 · 하역과 관련된 가공 · 조립 ·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 판매 ·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의 용도가 다른 법과 상충하여 소매가(BTC)가 불가능하다면 건축법이 규정하는 용도 구분 상의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등에 상응하도록 용도로 대폭 확대해주십시오.◆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현실화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전단계(국토부 재협의, 토지구입, 도시공원 설계용역비용, 공원조성비용, 개발보전부담금 및 기타 인허가 비용을 포함한 전 단계)의 비용이 본래 사업참여자들이 기부채납해야할 토지 면적을 개별 공시 지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기부채납 방식 절차의 간소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현실화해주십시오.◆ 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안면 통합협의회 및 이장협의회)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여 완벽히 처리되는 하수조차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방류하지 않고자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를 이루어 낼 기술적 준비를 모두 끝낸 상황임에도 풀리지 않은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정비구역만이라도 확실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망합니다.◆ GB 주민들에게 약속 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에 대한 공약 사항을 이행해주십시오.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민선 8기 7개월 이상 흐른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단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수 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진건 기업 이전단지 양도세 완화 (진건기업이전대책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사업으로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하고도 현재 보상법상 억울하게 빼앗긴 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인해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왕숙 1,2 대책위를 포함하여 수용토지들에 대한 보상법을 대폭 완화하여 양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