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금년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자전거보험 서비스 제공
2023-02-03 오정환 기자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전거 탑승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건강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금년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