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요구로 떠오른 '무임승차', 국회 논의 이뤄질까

홍준표·주호영 무임승차 연령 상향 주장 기재부 "무임승차 지자체 결정사항" 선긋기

2023-02-05     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여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잇따른 발언을 내놓으며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만 해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며 "노인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PSO)' 제도는 노약자나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하고 있다.  여야는 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 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지만, 기재부가 지원을 응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2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4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상철 등 대중교통에 70세 이상 무상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3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PSO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