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로 대피해야하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불법행위를 넘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걸 방해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ㆍ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문화를 정착해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