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로 안정적 보육환경 만든다

학부모 양육 부담 낮추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높이는 보육 정책 적극 추진 올해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1개소 추가 설치 예정, 어린이집 필요경비 일부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장 범위 확대하고 필수 가입 항목 100% 전액 지원

2024-02-06     김성찬 기자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경북 포항시는 저출산과 가족 구성의 다양화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출생아 수가 매년 200여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의 수도 2020년 말 377개소에서 2022년 말 294개소로 크게 줄어듦에 따라 올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시간 외 일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남구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포항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6개월~만 5세)으로 예약제이며, 시간당 4,000원으로 1일 4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10시,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쌀, 계란, 과일 등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일괄 정기 배송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급식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제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접 가입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대폭 상향 지원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필수 가입 항목(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에 대해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확인 후 가입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시비 4,700만 원이 증액돼 총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필수 가입 항목을 100% 전액 지원한다. 또한,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안전 중심의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해 학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이행복도우미의 배치 시기를 당기고 임산부 교사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수요에 따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닐 시에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인 18만 6,000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