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14일~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심사

2024-02-07     백중현 기자
금천구의회가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2회 임시회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구의회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2022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23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임위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외 5명 발의)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기 의원 외 5명 발의)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외 5명 발의) 등이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는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김용술 의원 발의)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이인식 의원 발의)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등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