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근거 마련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예고
2024-02-08 오정환 기자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기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치료·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