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구고법, ‘4대강 비리 봐주기 판결 논란’

민 서영교 의원, 징역7년 구형에 징역1년 선고

2014-10-24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대구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비리 관련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24일 대구지법 강당에서 치러진 국감에서 민주당 서영교(중랑갑)의원은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에서 징역1년을 선고해 봐주기식 아니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8조원으로 시작된 공사가 22조원이나 들어간 예산 낭비 공사다”라며 “담합비리가 분명히 있었고 그 자금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인데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원의 사법성은 인정하나 이문제가 대우의 본부장 혼자만의 문제겠느냐”며 “제대로 판결해 국민이 인정해야 하며, 이 같은 판결은 대구지법의 양형기준이 문제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질문 마무리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무죄공시율이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전국법원 1위라며 칭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