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곽상도 50억원 수수 논란 1년 만에 1심 선고 1심 곽상도 벌금 800만원 선고…김만배 무죄

2024-02-08     나광국 기자
대장동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특경법상알선수재),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인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로 기소됐다. 재판 직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