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企 “정부 R&D 지원제도 진입장벽 낮춰야”

중기부, R&D 제도 개편…“적합 지원사업 탐색 어려워” 실패 시 대기업比 리스크 막대… “사업화 지원 필요”

2023-02-13     김원빈 기자
이영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화로 직결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체 R&D를 통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R&D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게 업계의 현실”이라면서 “R&D의 결과가 실제 사업화 모델(BM)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대기업에 비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반영한 R&D 지원 방안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중기부는 성과 중심 R&D 촉진을 주된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역량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혁신을 추진했다. 방안은 R&D 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는 한편, 사업계획서에는 R&D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 등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지원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췄다. 또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했다. 위험부담이 큰 R&D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중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잡고 진행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이 그 사례다. 해당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R&D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이처럼 중기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의 R&D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정부의 다양한 R&D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지와 연구 역량이 충분한 사업체도 지원 사업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지원 요건이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 사실이지만, ‘내 사업체가 어떤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R&D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마련 △적합한 지원제도 매칭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D의 결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기부가 R&D 결과를 실제 사업화 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지만, 더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번듯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제품화·마케팅 과정에서의 노하우 부족으로 그 결과를 대기업에 빼앗기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R&D에 대한 양적 지원과 함께 그 결실이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으로 잔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