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2023-02-13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내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마다 '셀프 연임' 및 '황제 집권'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소유분산 기업들은 CEO가 경영을 대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CEO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움으로써 광범위한 지배권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