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잡아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열풍

목동 청구한신아파트 45명 응찰… 5·7단지 등도 두 자릿수 경합 "2~3차례 유찰 시 인근 시세보다 가격 저렴해 틈새 수요 있어"

2024-02-13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집값 하락세 속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경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양천구 아파트 경매에는 입찰자가 40명이 넘게 몰렸다. 1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한신아파트 경매에는 45명이 응찰했다. 이들의 경합 끝에 10억 6777만 7000원(낙찰가율 66.6%)에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응찰자가 45명을 넘은 것은 1년7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에 그쳤다. 이 물건은 3차례 유찰 끝에 최저 입찰가가 최초 감정가(16억300만원)의 51.2% 수준인 8억2073만6000원으로 책정된 끝에 낙찰됐다. 목동 청구한신아파트는 지난달 31일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1억원가량 저렴한 값에 낙찰된 것이다. 목동 신시가지 5‧7단지도 두자릿수 경합을 기록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 목동신시가지5단지 전용면적 95㎡는 18명의 응찰자가 경합을 벌인 끝에 17억52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두차례 유찰을 거쳐 주인을 찾았다. 집값 하락과 경매 관심이 시들하던 지난해 연말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101㎡은 응찰자 19명이 몰렸다. 경합 끝에 감정가 26억2000만원보다 7억5108만원이 저렴한 18억6982만원에 낙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거지역은 18㎡ 이상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경매로 매물을 낙찰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이 전월세 세입자를 두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목동은 오는 4월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3차례 유찰될 경우 인근 시세나 최저 매각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다”며 “서울의 경우 유찰 저감률은 20% 수준으로 유찰 1회에 감정가의 80%, 2회에 64%, 3회 51.2% 로 반값에 가깝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목동의 경우 경매 관심이 이전보다 늘었다”며 “재건축과 토지거래허가제 기간 만료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