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연, 국회에 '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해결 방안 촉구
실소연, 백내장 보험금 주요 쟁점 및 최근 사법부 판결 내용 발표
2023-02-13 이용 기자
[매일일보 이용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보험금 피해 현황과 주요 쟁점, 최근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주최하게 됐다.
실소연 측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 청원글이 8000건 이상 접수됐고,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신청자는 1550명이 넘어섰으며, 부당하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금액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간담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국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3년 1월 11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의 사건(2022가단20345)은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내장 부지급 사건 1,2심에서 “병원이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입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외에도 다수의 하급심에서도 사법부는 실손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자인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작년 손해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를 8.9% 인상했다.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 반면, 보험사들은 직원 1인당 5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정경인 대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의료자문 과정에 있어서의 탈법행위,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성이 명백한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진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동소송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며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