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 부과
공정위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강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의 잠정 매출액 기준이며, 지난해 결산 및 최종 심의일인 이달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일반호출은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비가맹기사는 카카오T앱을 사용하는 기사 중 가맹기사를 제외한 기사로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T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타 가맹기사를 포함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상승했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다. 중개건수 점유율은 2019년 92.99%에서 2021년 94.46%로 올랐다.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앱 호출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해 카카오T블루 택시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T앱에 고착화(록인)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