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방침
15일 與 반대 속 野 과반 찬성으로 의결
노조 파업에 사측 손배·가압류 제한 골자
2023-02-15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과반을 점한 민주당 4명과 정의당 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올리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