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금융사 내부통제 손본다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행위’ 집중점검

2023-02-16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체계화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의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살핀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은행(지주 포함) 9곳, 보험 4곳, 금융투자 4곳, 중소서민 12곳 등 총 금융사 29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 연인원 8035명이 투입된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다.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수시 검사는 올해 총 573회를 계획 중이다. 연인원 1만5167명이 동원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살펴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검사 횟수는 총 602회, 검사 연인원은 2만3020명으로 예상된다. 전년 실적(572회, 2만425명) 대비 일부 규모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전년도 1분기에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정기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초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자율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요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반 사항 적발에 검사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꼽았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