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895억 배임' 혐의에 "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페이스북에…"예측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어" 비판

2024-02-17     조현정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