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업 불공정·담합행위 단속 강화”

하반기 집행력 강화와 집행 성과 위해 역량 집중

2014-10-27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남은 하반기부터는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에 새로운 것을 넣고 하는 것은 다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집행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전까지는 시끄럽다가 예고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고 밝혔다.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은 특별히 높게 받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 위원장은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며,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 기업이 아니면 쓸 수 없으니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 다만 임대료 수입은 계열사로부터 특별히 비싸게 받으면 부의 이전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담합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중국은 (담합 제재를) 한 번 때리면 무섭게 때린다”면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치 않다 보니 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담합 제재 시 피심인 방어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해외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을 확대적용 한다고 해도 해외에 집행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면 되레 부작용이 생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