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 과징금 철퇴
공정위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강구” “콜 성실히 받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 수락률 기준 달성”
2024-02-19 박효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콜 성실히 수행하면 가맹 여부와 무관 AI 배차 수락률 기준 달성”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판단의 세부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 로직을 도입한 목적과 방식이 ‘가맹 택시 수입 보장을 위한 콜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은밀히 변경한 것’이라고 본 공정위 판단을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잘 잡히는 택시를 배차하고, 배차 대기시간을 감소하는 등 승객 편의를 증대할 목적이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 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작년 9월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구조적 차이로 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와의 배차 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위의 오해”라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