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 받아
연중 수시 신청·접수… 지정 시 축산분야 보조사업 우선지원
2023-02-17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과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장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대상인 말 농가는 오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장에 대해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장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 기여를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정읍시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정읍지역에는 146개 농장(한우 65, 젖소 7, 돼지 30, 양계 40, 오리농장 4)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