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네이버, 공정위와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두고 법정공방
공정위 "자사 상품·콘텐츠 우대 조작…불공정"
네이버 "검색 우대 아냐…양질 서비스 제공 방편"
2024-02-19 신지하 기자
[매일일보 신지하 기자]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인 네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4일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의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 2020년 10월 네이버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 등 경쟁사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고, 그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엔진에서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사 쇼핑 서비스는 검색 우대가 아닌 자체 경쟁력으로 컸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해당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네이버는 공정위로부터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며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곰TV와 아프리카TV 등 경쟁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2010년 10월 시정명령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다"며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9일 재판부는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