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 재논의 촉구

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노사 갈등 확산 우려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여파 예견"

2023-02-20     이진하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상대로 지난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노사 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정으로 추진되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각계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며 사용자 측에 피해를 우려한 정부의 시각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노사 갈등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노조 불법 행위에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