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딜러사에 ‘변동 마진’ 이용 ‘甲질’

민병두 “한성차에는 한해에만 ‘700억원’ 무이자 대출”

2013-10-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로부터는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한편,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한성자동차에는 금리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마진을 9.8%의 고정마진과 3.7%의 변동마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변동마진 3.7%를 통해 벤츠코리아의 갖가지 ‘불공정한 강요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재고 할당 강제(0.85%), 판매목표 강제(0.85%), 안 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0.6%), 다음 달 판매목표량의 1.5배 재고강제(0.5%) 등의 벤츠코리아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벤츠의 딜러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손실액’은 2006년~2012년을 모두 합해 1493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의 시장점유율이 5~20%면 0.1%의 혜택을 주고 20~45%면 0.2%, 45% 이상이면 0.3%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사 이자 최대 딜러사(52%)인 한성자동차에 더 많은 혜택을 줬다.

얼핏 보면 공헌도에 따른 차등 혜택이지만 경쟁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점유율 20.1%)은 0.2%의 금리혜택이 돌아갈 뿐 국내 사업구조상 점유율이 5%에 못 미치는 나머지 딜러사가 금융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 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벤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한성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구입 가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한도를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조건을 CD 금리에 연동해서 대출해주기도 했다.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준 셈이다.

민 의원은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임준성이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성자동차는 벤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대해서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임준성이 대표로 있는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으며, 벤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지분 20%를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캡티브 금융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벤츠의 캡티브 금융은 리스의 경우, 산업은행 캐피탈과 비교하면, (3년 기준) 372만6360원의 ‘추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할부금융에서는 산업은행 캐피탈과 비교해 (3년 기준) 191만7720원을 더 챙기고 있다.

민 의원은 “수입자동차의 오래된 이슈인 ‘캡티브 금융’의 폭리와 ‘부품값 폭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딜러사와 49%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의 벤츠의 ‘불공정한 지분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하고 딜러사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함과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폭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