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세대당 10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길 열어

‘원포인트’ 임시회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처리

2024-02-21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평택시의회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