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횡재세…잇따른 ‘反기업법’ 추진
국회 환노위, 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 담은 ‘노란봉투법’ 의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대기업에 횡재세 부과하는 내용 담은 ‘횡재세’ 도입 추진
2023-02-2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노란봉투법에 이어 횡재세 도입 논의가 나오면서 ‘반(反)기업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사이, 진흥법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및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한바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재고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3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기업의 초과소득세 일명 ‘횡재세’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대기업에 횡재세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사가 얻은 이익,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이 거둔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횡재세 관련 법인세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진흥법은 공회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특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7%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