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 공동주택용지, 공원 등 계획
2013-10-2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하남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하남시에 따르면 하남E구역은 신장동 445의 65 일원에 대지면적 10만 9236㎡(3만 3048평)으로 하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공동주택, 공원, 공공청사 등을 건설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담고 있다.설명회는 지난 3월 ‘2020 하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인 하남E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법적 후속조치 사항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설명회는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과 정비사업 시행절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절차와 방법 등 설명으로 진행됐다.하남시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12월께 경기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설명회는 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토지소유자를 비롯 이해관계자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