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횡재세 논란에 은행권 ‘좌불안석’

야당, 은행 햇살론 출연금 2배 인상 법안 발의 은행권, 경쟁력 악화 우려…이중과세 불만도

2024-02-22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은행권 ‘돈 잔치’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에 불이 붙었다. 취약차주 지원 등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시중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2배 인상하는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으로 은행권 출연비율이 현행 0.03%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0.06%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부가하는 초과이윤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김 의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12조가 넘는 순이익을 냈다”며 “시중은행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으로서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 중 은행이 납부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약 2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횡재세 성격을 띠는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걷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의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은행권은 연일 정치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최근 당국의 금융권 개입이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을 두고 공공재라고 발언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4대 금융지주 주식을 192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어렵고 신용관리시스템이나 상품 설계, 판매 등에 투자하지 못해 서비스 경쟁력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ESG 경영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은 수년 전부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취약차주를 위한 금리 감면, 예금금리 상승 억제, 은행채 발행 자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도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준금리 상승, 러‧우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있었다”며 “은행은 라이선스 사업인데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의 수익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늘어남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금리 인하기 등으로 기업 수익이 급감하는 시기에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조세 정책 상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며 “기업 이익을 쫓아가며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