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화전과 5M 거리두기 실천당부
소방 활동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여전’
2024-02-27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만연해 있음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진종현 서장은 “처벌이 강화돼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여 안전 문화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