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3월의 보너스’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2023-02-27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한미선
[매일일보]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말이다. 매년 초 급여생활자 대부분이 관심거리 중 하나는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한다.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내 월급에서 냈던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추가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방안 중 하나가 더 추가됐다. 여러모로 가치 있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최근 화두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아울러 기부 촉진 등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자체 내 생산 농·특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최대치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세액공제10, 답례품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감면, 지자체는 재원확보, 지역 농·특산품 생산자는 수요처 증대 등 최소한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를 유발할 수 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 산업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인력 부족, 지구온난화 관련 자연재해, 가축 질병의 확산 등 농가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농촌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농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 현실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위험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이며 올해부터 시행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도 챙기고,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