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업·노동계, ‘고통분담’ 폭탄 돌리기…노란봉투법 도마 위
지난달 21일 환노위 통과 후 법사위로 넘어가
“노동자 보호 넘어 책임자 부재로 불법 장려”
2023-03-0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할 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 부문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쟁이 국내 경제를 흔드는 상황까지 불러왔다는 평가다. 현재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독려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계의 불법 파업을 성역화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직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논하기 이르지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노사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의 파업 결과를 확인하면, 제도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화물연대 사태가 꼽힌다.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망이 멈췄고,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전노동자의 안전과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도 파업할 때 책임의 대상을 찾는데, 기업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라며 “정당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파업에는 불만이 없지만, 명분없이 이권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