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불공정에 시름…‘고통분담’ 목소리 커진다

경기 침체로 가속화된 양극화에 ‘상생’ 요구돼 임금 격차·고금리·노동법 개정으로 곳곳서 갈등

2024-03-01     김혜나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매일일보 김혜나 기자] 불경기로 산업계 및 노동계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업계가 불공정을 외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중소기업, 은행-중기·소상공인, 기업-노조 간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명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54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대기업 7.3%, 중소기업 4.3%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더 낮아졌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 실질임금이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또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은 32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0.65% 줄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은 54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0.97% 증가했다. 여기에 향후 고정 지출액이 증가하며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인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에서 올해 7.09%로 올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현행 9%인 국민연금 요율을 12% 또는 15%로 인상하는 안인 연금개혁 초안 보고를 이달 제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도 갈등의 기폭제다. 노란봉투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노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된다"며 "이같은 조치는 실제 근로계약에 관계되지 않은 원청 기업을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도급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3권 이외의 불법 쟁의를 조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해야 하고,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등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생하며 모두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