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재건축 아파트 J 조합장 ‘직권상정’으로 고가의 내장 마감재 변경…조합과 갈등 기자회견 요청

조합원 개인 취향 다른 의사 무시…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권 상정 통과 ‘성토’ 조합집행부와 ‘진실 공방’ 심화…갈등 우려 익명으로 해달라 요구 지난 1월 수사기관에 100여명 이상 연명 진정서 제출 현재 조사 중 ‘주장’ 마감재 변경 26개 품목 171억 증가, 조합청산(해산)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 예상

2024-03-02     조재원·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조재원·이종민 기자]  부산 수영구의 G건설사가 신축한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가 조합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고가의 내장(마감)재가 시공되어 조합과 조합원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조합원 13명과 지난 2월 28일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우선 아파트값 하락이라는 우려로 인해 조합원들의 상호 갈등을 우려,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모두 익명으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조합의 전)임원과 현)대의원, 조합원 등으로 다양했으며 건축전문가와 마감재 시공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추가 마감재 문제로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2차례나 부결됐다”며 “분양수익이 높을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조합은 분담금 없이 무상으로 해줄 것처럼 홍보했었다.  대의원회의에서 두 차례(단독 입찰)부결됐으나 조합은 지난 관리처분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지난 2021년 8월28일 설계변경 및 마감재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조합장(J씨)이 직권 상정해 51%의 과반 충족을 겨우 통과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서면결의서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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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조합원들은 “문제의 A마감재 업체와 조합장의 커넥션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조합은 그동안 29개 업체 171억의 변경된 품목의 자재 가격도 밝히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다”라며 “조합에서 자제모델의 번호도 임의 선택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정작 장단점이나 제품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더욱 “의심은 G건설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았고 미검증 제품이라 선택한 조합의 책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조합이 G건설사에게 요구해 임시총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개인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조합장의 강매’”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렸으며 조합의 마감공사 자재 등 변경의 문제점을 조합에 지적했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 관계자와의 공문과 녹취내용을 제시했다. 이 내용에는 시공사 관계자가 “골머리가 아파 떠나고 싶다”는 내용도 있어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보였다. G건설사가 조합에 보낸 공문에도 “미검증 자재의 변경에 대해 시공 책임은 건설사에 있으나 제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조합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조합 임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답장 공문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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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자와 대화 내용 중 추후 공사비 지급 문제로 조합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 조합의 총회의결사항이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추가로 조합원 개인의 실내 건축 취향이 다르기에 ‘개인별 동의서를 징구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돼 있었으나 징구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참석한 조합원들 전체의 주장이다. 그간 조합은 시공사와 주고받은 공문에 대해서도 “그동안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며 격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견본과 다른 내장 마감재로 원목마루(두께와 품질 차이 있음), 고가의 세라믹 상판, 수전, 친환경 페인트 등이 달라졌다. 고가의 원목마루와 세라믹상판의 가성비, 친환경 페인트의 경우 사용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시공사가 평한 내용도 있었다. 한편, 주장에는 내장 마감재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많아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다. 또한 변경된 공사비에서 변경 전 금액이 공제되지 않고 총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해 조합원이 다 부담하라는 조합장의 깜깜이 총회와 사업의 진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합은 일반분 미분양 세대와 분양가에 대해서도 조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하여 수영구청에 수 없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영구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조합원들은 회견 하루전 수영구청장을 만나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해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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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축된 이 아파트는 현재 800여 세대 중 100여 세대는 입주한 상태다. 입주해 보니 원치 않는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주방의 세라믹 상판만 1,000만 원이라는 것. 입주자 중 마음에 들지 않은 세대는 자부담으로 다시 실내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했다. 그런 한편, 조합원들은 “이 사건은 조합원 100여명 이상이 연명으로 진정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녹취내용도 모두 제출돼 있다”라며 “116세대의 경우 페인트 시공에 대해 6억 4.200만 원에 대해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에 마루 업체의 시방서와 제품(원목마루)성적서, 검수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1년 6개월째 응하지 않고 조합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는 조합에서 받으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로 불만을 가진 조합원의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이 서로 떠밀며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 마루업체의 경우 변경된 자재비용과 시공비를 제하고 추가된 공사비만 요청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추가로 더 요청하고 있어 조합장의 경제적 이익은 모르겠으나 상대에게 과한 이익을 준 배임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변경된 공사비의 조합원들의 부담금은 변경전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총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다며 조합장의 깜깜이 행정을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청 주무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G아파트는 1월에 임시 사용허가(가준공)이 나갔으며 완결 사용허가는 정비기반시설을 충족하지 않아 완료 되는대로 심의해 결정할 상황이며 정확한 시기는 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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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원사항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규정은 관청이 관리와 감독만 할뿐 감리회사가 책임준공을 한다”라며 “국토부에서 서울만 적용하던 실태조사를 부산에 적용해 민원이 많은 현장으로 선택했었으나 직권 상정한 총회의결사항은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 종결처리 됐으나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원간 갈등문제가 많아 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대상으로 공사비를 검증하고 있으며 분석이 끝나야 행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참고해 민원 해결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주장과 수영구청에 확인한 내용 확인을 위해 N조합사무실을 방문해 J조합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법률조력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취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고 물었으며 조력자는 “취재는 거부해도 된다”고 말하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받은 명함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어 일방적주장이 되지 않아야 하고 반론권보장을 위해 취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거듭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후 J조합장은 방문 근거를 남기고자 사무실밖에 현판을 촬영했으나 삭제를 요청하며 항의하기도 했으며 이후 사무실을 나와 급히 어디론가 향했다. G건설사가 건립한 재건축아파트는 대지면적 36,207.00㎡에 지하 3층 지상 36층 913세대를 건립됐다. 이 조합은 지난 2010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5년 재건축조합 승인을 득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G건설사공동사업단을 선정했으며 2017년 사업인가를 득해 2018년 이주를 완료하고 2019년 철거공사가 시행됐다. 당시 2020년 아파트 착공해 조합설립 이후 5년 만에 철거를 완료한 5년 사업비 5억 미만 소요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우수한 재건축 현장으로 비교적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다. 신축된 아파트는 총 913세대로 조합원세대는 총798명(1세대 현금 청산)이며 일반분양분은 116세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실시의 영향을 받아 부산에서 입지가 우수했으나 사전 분양이 가능했으나 후분양을 선택했다. 취재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단톡방의 2건의 캡처한 내용을 보내왔다. 단톡방의 한 조합원이 “13명 조합원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방문한 기자가 방문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기자 같지 않은 냄새가 나 응할 필요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