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3일부터 '선거법 재판' 격주 출석

첫 공판기일…'선거법 위반 사건' 정식 재판 시작 유동규·김용 등 신청 증인만 50여명…재판 장기화 전망

2023-03-02     염재인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을 면한 이 대표는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이 증인석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50여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는 3일 열리는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2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 재판은 금요일 격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