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병행

2024-03-04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광역시는 3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하고 대전시가 지원한 이번 교육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세사기 대응방안 강의, 2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안심전세 앱” 시연, 직업윤리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나선 조병문 강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사항 ▲ 허위매물 광고 사례 ▲ 전·월세 특약 및 체납 확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을 주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대전지부는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대전시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대전시와 부동산중계업 종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하였으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