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피고인 첫 출석…"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023-03-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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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첫 출석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 조사 출석 때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 담당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공판은 이날 시작으로 오는 17일,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관련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된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당선 무효형)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