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23일 표결 전망…여야 '평행선'에 野 단독 처리할까

국힘·민주, 물밑 접촉 끝에 '3월 의사일정' 합의…이견은 여전 野 "정부·여당과 협의 열려 있어"…與 "의무매입 조항 수용 어려워"

2024-03-05     염재인 기자
여야가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수정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23일 야당 단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는 23일, 30일 이틀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도 "23일,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그 외 기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전날(2일)부터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일정 정도의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3월 첫 본회의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수정안대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포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니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민주당의 안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 의무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킨다고 반대해왔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여야 합의를 위해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3월 임시회로 미뤘지만, 핵심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간 합의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때문에 2월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맞불 작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3월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