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입법원칙에 '시진핑 사상' 추가…서구와 구별된 민주 구현
'중국식 민주' 의미하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발전
개정안에 인권 존중 내용도 포함
2024-03-06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중국의 입법 원칙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에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중국관영매체 등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에 착수한 입법 개정안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 주의사상', 장쩌민 전 주석의 '3개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이 새로 추가됐다.
현행 입법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입법 시 견지해야 할 이론과 사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 주석 본인과 두 전임자의 이론과 사상을 새롭게 넣은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명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해 10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강조한 내용으로 서구의 현대화 모델과 구별되는 공산당 일당 체제다.
더불어 입법의 원칙으로 '헌법 준수'가 '공산당 영도'보다 먼저 나왔으나, 이번에 개정안은 공산당 영도가 먼저 등장하고 헌법 준수와 관련된 내용은 뒤로 밀렸다.
또 헌법 관련 내용은 개정안 제5조에 "입법은 응당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추가됐다.
중국의 이번 변화는 시진핑 체제에서 '공산당 영도 강화'와 '당강정약(당은 강화하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 기조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 입법은 "응당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히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식 민주'를 의미하는 '전 과정 인민민주'를 견지·발전 시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현행법 조문 중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번 중국의 입법법 개정안은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기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해 최고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