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조한 봄철,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
2023-03-06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지훈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소방청에서는 매년 봄에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며, 올해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였다. 산림자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에 우리모두 산불예방을 실천하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