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에 민·당·정 “명확한 규율체계 필요”

금감원,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예정 증권업계 “규제 샌드박스 등 STO 사업 테스트 위한 특례 필요”

2023-03-06     이채원 기자
김소영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 토큰 증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증권의 등장과 유통 수요를 외면하면 자본시장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긴밀한 논의로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하게 유통됨에 따라 투기 시장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토큰증권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규범을 가져오던 시절에서 다른나라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며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한국형 기준)을 만들어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증권을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증권과 차별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받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달라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전에 없던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금융의 디지털화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