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1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3월 31일까지 신청·접수
2024-03-09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 31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일 가평군은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생이다"며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초본 대신 제출서류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활용이 가능하다. 이정아 복기기획팀장은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