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달 1일부터 PC방·음식점 등 금연 합동단속
2014-10-30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관악구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PC방, 음식점, 지하철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금연 환경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단속 합동반을 편성했다.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해 조기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악구 금연 조례' 에 따라 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한편,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대입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스모크 프리(SMOKE FREE)’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가족,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