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유재훈 “자기책임 강화하고 금융위기 예방 구축”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보호한도 상향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도입

2024-03-08     이보라 기자
유재훈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예보 3.0시대를 맞아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 금융위기 대응 기능을 구축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제도 3.0이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책임·상호부조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를 뜻한다. 그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가 예금보험제도 1.0시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예금보험제도 2.0시대였다면 현재는 예금보험제도 3.0시대라며 예보 3.0시대의 비전을 설명했다. 우선 유 사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금융업권의 자기부담에 의해 사전적으로 부실을 예방하는 지원제도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은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금보험 한도 상향 여부보다는 한도를 산출할 공식을 만들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논의 시 이러한 숫자와 계산 산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도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포함 예금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가동 중이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의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한다.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게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공적자금 회수 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금융지주 1.29%를 포함해 한화생명(10%), SGI서울보증보험(93.85%)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유 사장은 “SGI서울보증은 기업공개(IPO)부터 시작해서 보유 주식의 매각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산재단에서 관리하는 금융사가 30곳 이상이다. 올해 자산회수 성과가 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