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OPP필름에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2014-10-3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PP 필름)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무역위원회는 30일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핌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89∼25.05%, 인도네시아 4.43∼5.98%, 태국 3.48∼10.55% 등이다.OPP 필름은 식품·담배 등의 외포장재나 앨범·접착테이프 등에 사용된다.기재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뒤 50일 이내에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앞서 삼영화학공업·필맥스·화승인더스트리 등 3개 업체는 이들 세 나라가 OPP필름을 덤핑 판매해 매출 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덤핑조사를 신청했다.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2.22∼8.69%다.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은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덤핑 물품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중국 등의 급격한 생산설비 증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A사 등 돈육가공품 생산업체 3곳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2011년 상반기 2억8400만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억1600만달러로 11.2% 증가했다. EU산 돼지고기는 국내산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이들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